ISO IEC 17025

ISO/IEC 17025 해설서(2022.12) 정독하며 정리하기 ①_공평성

CST 2023. 4. 25. 17:54

 해설서는 방송 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시험 기관 지정 요건 및 준수 사항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규정(ISO/IEC 17025:2017)의 각 항목별 요구사항을 국·내외 표준, 전파법, 관련 고시 등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배포하여 내부 직원의 심사업무와 방송 통신기자재 등 시험분야 종사자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래, KS Q ISO/IEC 17025 가 있으나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ISO/IEC 17025 해설서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설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 접하는 분은 해설서를 읽는 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은 해설서 그대로를 적은게 아닙니다. 전체/ 정확한 글을 보기 위해선 따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길>

 

1. 개요

가. 목적 : 본 해설서는 품질관리 규정의 각 항목별 요구사항들을 보다 편하게 해설한것

2. 적용 범위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까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시험 기관의 준수사항에 적용한다.

 

전파법 제 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 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정할수 있다.

 

그 요건은 ?!

-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 할 것.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요건 등)

1.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 해당 시험 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시험분야 (유,무선 분야는 해당 시험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2. 제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관한 사항

(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기본 목차를 보자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경영요구사항 / 기술요구사항 으로 나뉜다.

 

경영 요구사항

공평성 / 기밀유지 / 조직구조 / 일반사항 / 인원 /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 / 불만 / 부적합 작업 / 데이터 및 정보관리의 통제 / 경영시스템 선택사항 / 경영시스템 문서화 / 경영시스템 문서관리 / 기록관리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개선 / 시정조치 / 내부심사 / 경영검토

 

기술 요구사항

시설 및 환경조건 / 장비 / 측정 소급성 / 방법의 선정, 검증 및 유효성확인 / 샘플링 / 시험품목의 취급 / 기술기록 / 측정불확도 평가 / 결과의 유효성 보장 / 결과보고

 

1.공평성

시험 활동의 공평성 보장

(공평하게 수행하고,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리한다. 절차와 방침을 수립 해야함. 시험기관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및 처벌사항을 규정한 문서화 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규정한 절차서 내용이 단지 시험기관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전파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시험) 수행 관련하여 동법을 준수하여야 함 ]

공평성에 대한 경영진 의지표명

단순한 내부 서약서 형식보다는 서명이 포함된 공개할 수 있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공평성 선언문, 홈페이지 공개 등)

시험활동에 대한 공평성 책임 사항

시험기관의 인원은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내부 압력 (예_ 경영진의 압력, 비정상적인 시험 일정 단축 및 변경, 성적서 변조 요구 등 ) 또는 외부 압력 (예_ 고객 불만, 성적서 변조 요구) 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공평성 Risk에 대한 지속적 식별

Risk 식별의 목적은 시험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isk를 발견, 인식 및 설명하는 것으로서 공평성에 대한 Risk의 지속적인 식별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기관 자체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공평성에 대한 Risk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식별될수 있다. 예로서 내부 고발 정책, 내/외부 심사, Risk 평가관리 등이 포함된다.

공평성 Risk에 대한 지속적 식별

시험기관은 특정 시험 활동에 대한 공평성 Risk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Risk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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